가구 주거급여 금융 지원사업 확인하고 문의하세요

주거급여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절차, 지원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사업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 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이하는 본인의 학업/직장, 50~60세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1인가구는 경제, 안전, 건강 등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92만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주거급여 신청절차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4.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읍, 면, 동)

2. 소득, 재산 등 조사 (시, 군, 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결정 및 지급 (시, 군, 구)

5.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6. 주거급여 지급 예시

1. 서울 거주 3인가구 A씨

2. 소득인정액 80만원

3. 월세 30만원 거주

=>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412,169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470,000원) 미만이므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7. 마치며

경제적으로 월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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