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및 유예 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4월 23일에 국세청에서 통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의무상환 안내를 바탕으로 상환방법, 유예신청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상환액 산정 방법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상환액이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1. 상환기준소득

2024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752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 (학부생 20%, 대학원생 25%)만큼 의무상환액이 부과됩니다.

2. 의무상환액 기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또는 25%)

3.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이 2,000만 원이면, 그 초과분인 248만 원 (2,000만 원 – 1,752만 원)에 대해 20%가 적용되어 49만 6천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1. 미리납부

1)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2) 반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반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천공제

1) 미리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원천공제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상환유예 제도

취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환유예 대상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2년간 상환유예

: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4년간 상환유예

2) 상환유예 신청 방법

: 학자금 누리집 (www.ic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예기간

: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년

: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4년

상환유예 신청 절차

1. 대상

1)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대학(원)생

2. 신청기간

1)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6월 1일 ~ 6월 27일까지

2) 대학(원)생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1) 학자금 누리집 (www.icl.go.kr) 접속 후

2)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와 관련 주요 안내

1. 자발적 상환

1) 만약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2. 상환 통지서 조회

1) 의무상환액에 통지 내역은 학자금 누리집 (www.icl.go.kr)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1)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계좌로 납부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4. 취업 후 상환을 미리 납부

1) 취업 후 원천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소득에 맞춰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유예 기간을 두고 구직 활동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