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상요건, 내용 및 혜택, 제출서류 신청하세요

2025년에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결혼, 창업 등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법

1. 신청 기간

1) 2025년 6월 9일 (월) ~ 6월 20일 (금) 18:00까지

2) 신청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PC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선발 인원

1) 총 10,000명 선발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1. 서울시 거주자

1) 공고일 기준(2025년 5월 26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연령 요건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1.1~2007.12.31 출생자)

2)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3. 근로 요건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2) 근로 종류 무관 (단,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4. 소득 요건

1)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6.1~2025.5.31)

5.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요건

1) 부 모(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2)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며, 미혼자는 부 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지원 내용 및 혜택

1. 저축 기간 및 금액

1)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2) 월 저축 금액 : 15만원 (선택 가능)

2. 지원 방식

1) 참여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하여 지원

2)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시 ;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3. 사용 목적

1)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에 활용 가능

신청 불가 대상자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7) 근로장학생

제출 서류와 문의처

1. 제출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근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5) 기타 필요 서류 (공고문 참조)

2. 문의처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마치며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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