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이러한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소득기준 완화, 지원금 인상, 주거 및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합니다.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학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학부모 가족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63%기준 중위소득 72%
2인 가구2,770,000원2,831,514원
3인 가구3,380,000원3,618,254원
4인 가구3,950,000원4,390,397원
5인 가구4,520,000원5,117,898원

4. 재산 기준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 가액 1,000만 원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1. 일반 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2. 추가 양육비 지원

1. 조손가정 및 미혼 한부모 (35세 이상) :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지급

2. 청년 한부모 (25~34세)

1) 만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 원 추가 지급

2)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 월 5만 원 추가 지급

3.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1. 학용품비 : 초 중 고 학생 대상 연 9만 3천 원 지원

2. 생활보조금 : 한부모 복지시설 거주 시 월 5만 원 지급

4. 주거 지원

1. 임대주택 지원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 확대

2. 임대보증금 지원금액 :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

5.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 지원 금액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3. 특징 :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징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2.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2. 오프라인 신청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4. 통장 사본

마치며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소득 기준 완화, 지원금 인상, 주거 및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정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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