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혼자 남겨진 듯한 불안감과 생계 위협의 상황이면 더욱 절박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데도는 실직, 폐업, 질병, 재난, 가정폭력, 사기피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빠르게 지원해주는 사회적 안정망입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전화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서류 (위기 상황별 필요서류, 주민센터 상담 후 안내)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기타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활 곤란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 기준

지원내역


지원절차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시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검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 정보제공 및 연계
긴급복지지원 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지원합니다.
(지원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2)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체계

긴급지원 실시
1) 생계지원 지원기준

2) 의료지원 지원기준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 교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