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확대
1) 기존 :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 확대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 자격 요건
1)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자
2) 부실우려차주 : 연체는 없으나 소득 감소, 국세 체납 등으로 상환 능력이 저하된 자
3) 폐업자 : 고용부, 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자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지원
1) 원금 감면 :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2) 이자율 이하 : 연 1.5%~3.0% 수준으로 조정
3) 상환 기간 연장 :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4)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시 추심 중단
5) 공공정보 해제 요건 완화 : 성실상환 2년 -> 1년으로 단축
2. 부실우려차주 지원
1) 금리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감면
2) 상환 조건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유도
3. 폐업자 지원 강화
1) 공공정보 즉시 해제 : 취업, 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 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후 결과 통보
5) 채무조정 실행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및 실행
3. 필요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3) 소득 증빙 자료
4) 채무 관련 서류
4. 문의 및 상담
1)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2)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마치며
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의 확대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