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이러한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소득기준 완화, 지원금 인상, 주거 및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합니다.
2.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학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학부모 가족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3% | 기준 중위소득 72% |
2인 가구 | 2,770,000원 | 2,831,514원 |
3인 가구 | 3,380,000원 | 3,618,254원 |
4인 가구 | 3,950,000원 | 4,390,397원 |
5인 가구 | 4,520,000원 | 5,117,898원 |
4. 재산 기준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 가액 1,000만 원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1. 아동양육비 지원
1. 일반 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2. 추가 양육비 지원
1. 조손가정 및 미혼 한부모 (35세 이상) :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추가 지급
2. 청년 한부모 (25~34세)
1) 만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 원 추가 지급
2)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 월 5만 원 추가 지급
3.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1. 학용품비 : 초 중 고 학생 대상 연 9만 3천 원 지원
2. 생활보조금 : 한부모 복지시설 거주 시 월 5만 원 지급
4. 주거 지원
1. 임대주택 지원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 확대
2. 임대보증금 지원금액 :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
5.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 지원 금액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3. 특징 :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징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2.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2. 오프라인 신청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1.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4. 통장 사본
마치며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소득 기준 완화, 지원금 인상, 주거 및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정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