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보상
1. 과거 보상 체계의 한계
1)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 질병관리청의 기존 제도는 신청자가 백신과 피해 간의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중심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었습니다.
3)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진료비·장애·사망 보상을 제공해 왔지만,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 시기의 피해에 대응하기엔 여러 제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2. 특별법의 주요 변화
2025년 4월 22일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는 여러 면에서 보상 체계를 확장·완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1) 인과관계 추정 원칙 도입: 명백히 다른 원인이 없는 한 국가가 먼저 인과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상 심사를 할 수 있게 됨
2) 보상 청구 대상 확대: 2021.2.26부터 2024.6.30 사이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과거 범위 제한 명확화)
3) 신청 기한 및 이의신청 기회 제공: 기존 보상 신청 거절 사례도 재심 가능
4) 보상 범위 확대: 진료비·간병비·장애 보상금·사망 보상금 등 실질적 항목 설정
5) 사망 위로금 제도 신설: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위로금 지급 가능성이 있음
6) 심사지연 최소화: 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규정

보상 대상 범위와 요건
1. 접종 기간 및 대상 접종자
1) 적용 기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접종 받은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2) 대상 접종자: 이 기간 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모든 국민
3) 과거 보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도 이 법 시행 후 청구 가능성이 열립니다.
2. 피해 유형 및 보상 대상
1) 진료를 요한 이상 반응 발생자
2) 입원 치료 또는 수술·간병 필요자
3)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4) 사망에 이른 경우
5) 특히 과거 보상 신청했으나 불인정된 사례도 이 법 하에서는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3. 인과성 추정 및 조건 완화
1) 특별법은 “명백한 타 원인이 없는 경우” 인과성을 국가가 추정하는 기준을 도입합니다.
2) 사망 위로금 제도는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심의에 따라 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회색지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완화장치입니다.
3) 보상 청구 시점 제한: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는 시행령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1. 시행일 및 청구 가능 시점
1) 특별법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 시작됩니다.
2) 이 날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2. 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1)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이전에 보상 심사를 받은 경우 등 기존 신청 거절 사례에 대해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
2) 일반 피해 청구는 법 시행 후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피해 발생·장애·사망 기준)
3. 신청 장소 및 절차 흐름
1) 보건소 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 청구
2) 구비서류 제출: 피해배상 청구서, 의무기록, 진료·진단서, 접종 기록 등
3)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 전달
4) 기초조사 → 보상위원회 심의 → 보상 결정
5) 보상금 지급 또는 이의신청 절차 개시
4. 신청 구비서류 및 제출
1) 예방접종 기록 (접종일, 백신 종류 등)
2) 의료기관 진료기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3) 사망진단서 및 유족 증명서 (사망 사례의 경우)
4)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등급 증명서
5) 진료비 영수증, 간병비 증빙 자료 등
6) 과거 보상 신청 내역 및 기각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시 필수)
7) 서류 준비 시 발급일·항목명·연도를 파일명에 명확히 표기하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보상 항목과 지급 기준
1. 진료비 및 간병비
1) 진료비: 건강보험 혜택 적용 후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한 보상
2) 간병비: 입원 치료 시 1일 5만 원의 간병비 지급 가능한 규정이 보도되었습니다.
2. 장애 보상금
1) 장애 진단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2) 최대 지급 수준은 사망 보상금의 10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으며, 법령·시행령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3. 사망 보상금 및 장제비
1) 사망일시보상금: 월 최저임금액 × 240배 (즉, 20년치 최저임금) 지급 규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 장제비: 30만 원
3) 위로금: 사망 관련 인과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위로금 지급 가능성이 있음
4. 예시
1) 만약 최저임금이 월 250만 원 수준이라면 → 사망 보상금은 250만×240 = 60억 원 수준의 기준액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보도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심의 기준·상황별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2) 장애 보상은 장애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가능하다는 보도 언급
이의신청과 재심의
1. 과거 불인정 사례 대상
1) 특별법은 기존에 보상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모든 사례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2. 재심의 기준 변화
1) 과거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엄격했던 사례들이 새 법 하에서는 인과관계 추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보상 가능성이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2) 재심 과정에서는 피신청자가 제출한 보상 거절 사유, 새로운 진단 기록·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절차 요약
1) 특별법 시행일 이후 관할 보건소 또는 보상청구처에 재신청 의사 표명
2) 기존 제출 서류 + 추가 보완 자료 제출
3) 재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4) 보상 또는 기각 → 불복 시 후속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정책 유의점 및 제도 리스크
1. 예산 부담 및 조기 소진 위험
1) 보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폭증 시 조기 소진 가능성
2) 정부는 예산 확보와 보상금 지급 계획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심의 지연 및 불투명성
1) 위원회 구성·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보상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2) 피신청자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심의 기준 공개, 투명한 절차 운영이 중요
3. 과잉 신청, 오남용 가능성
1) 인과성 추정 기준이 완화되면 기준 밖 유사 사례 신청이 증가할 수 있고, 심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 있음
2) 보상 사기 또는 과도한 신청 방지 위한 방지 장치 마련 필요
4. 피해자 기대치 관리
1) 보상이 모든 피해를 치유해주진 못하며, 보상 범위 한계(치료비 외 항목 등)를 명확히 인지시켜야 함
2)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입증 어려운 의료적 상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의료적 상담 필요
마무리 및 행동
| 항목 | 요약 |
|---|---|
| 법 시행 | 2025년 10월 23일부터 특별법 본격 시행 |
| 대상 기간 | 2021.2.26 ~ 2024.6.30 접종자 |
| 보상 항목 | 진료비·간병비·장애보상·사망 보상·위로금 등 |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청구 기한 | 피해·사망·장애 기준일로부터 5년 내 |
| 재신청 가능 | 과거 거절된 사례도 특별법 하에서 재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