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소비위축, 높은금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어렵게 일군 가게를 폐업하려는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인색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세금 정산, 직원 퇴사, 4대보험 처리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비, 원상복구비, 위약금 등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3)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4) 신청기간 : 2025년 1~12월
– 예산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5) 지원규모
– 44,250건 내외
– 133,200백만원
6) 지원내용
– 폐업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 채무조정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 4개 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 신청
2) 신청기간 : 25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3)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세부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2)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3) 지원내용 : 분야별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3)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평)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
–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폐업 법률자문
1)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3)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