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조회 및 개인통관번호
해외직구와 개인통관번호 1. 개인통관번호(PCC) 필수 시대 예전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썼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2016년 이후 관세청은 모든 개인 수입 신고·통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CC)’ — 흔히 ‘개인통관번호’ —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번호는 “P + 12자리 숫자” 형식이며, 해외직구 할 때 물품 수령지·수취인 정보에 PCC를 입력해야 통관이 원활합니다. 2. PCC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