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정책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을 포함하며,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1. 디딤돌대출
1)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2) 대출금리 : 연 2.55%~3.85%
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4) 자격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1)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2) 대출금리 : 연 1.9%~3.3% (소득 수준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3)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4) 자격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모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지원한도 : 생애 최초 1회 지원
4)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1. 유의사항
1)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HUG 또는 HF)에 대한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5) 주택 임대차 계약서
6) 기타 대출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마치며
2025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 정책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자격요건과 혜택을 잘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와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