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HUG 전세보증 가입 현황, 다주택 보유 여부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 의사만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1~2호 보유 시 4%, 3~10호 보유 시 10.4%, 10~50호 보유 시 46%, 50호 초과 시 62.5%로 보유수 증가에 따라 보증 사고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대시행 주요 내용
기존 :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 -> 5월 27일 이후 : “동의” 없어도 조회
1. 계약 의사만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 가능
2.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모바일 조회 가능
3. 집주인 동의 불필요
4. 최대 7일 내 결과 통지
5. 문자/앱 알림 결과 전달
6. 6월 23일부터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으로도 실시간 조회 가능
조회 항목
1.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 다주택 임대인 소유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2.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3. 보증 금지 대 여부
: HUG 보증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사 방문
2)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후 신청
3) 최대 7일 내 결과 통지
4) 현재는 오프라인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1)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2)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록
3) 비대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4) 2025년 6월 23일부터 가능
기타 사항
1. 조회 횟수 제한
: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2. 임대인 통보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됩니다.
3. 계약 의사 확인 필수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합니다. 또한 공인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합니다.
마치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