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주택자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을 포함하며,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또는 전세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
2) 대출금리 : 연 2.2%~3.3%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3)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4) 자격요건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3.37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 월세 지원 정책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2) 지원대상 :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독립세대주로 부모와 별도 거주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2) 지원대상 :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4)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6월 예정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
1.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 대출한도 : 미혼 3억원
2) 대출금리 : 연 2.40%~4.15%
3) 자격요건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4) 지원형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1. 유의사항
1)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HUG 또는 HF)에 대한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4) 주택 임대차 계약서
5) 기타 대출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